아니요, 와디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돼요.
와디즈는 메이커님과 서포터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에요. 메이커님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와디즈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서포터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와디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서포터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나요? 서포터에게 개인 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요청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때 '최종 결제 완료 금액'에서 서포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해 주세요.
와디즈는 프로젝트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이 아닌 날이 지난 지 5일 째 되는 날에 중개 수수료와 부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또한 최종 정산금을 드리는 날에는 PG사 대행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조회/발급을 클릭해 '목록 조회'를 눌러 주세요.
[V] 매입, 조회 기간 설정한 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에 와디즈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와디즈(주) 사업자등록번호(258-87-01370)
이후 '조회'를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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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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