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기 정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 근거하여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향후 법개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크라우드펀딩 공모를 통하여 주식(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벤처기업
2.크라우드펀딩을 받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R&D 비용을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이상)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 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2. 1)크라우드펀딩 공모를 통하여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2)크라우드펀딩 사모를 통해 주식 또는 주식관련 채권을 발행하는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벤처기업
2.업력 3년 이내의 기업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R&D 비용을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이상)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 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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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X 한국기업데이터
∙ 한국기업데이터에서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고 일정 등급(T5) 이상을 받으면 소득공제 가능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소요)
∙ 와디즈 X 한국기업데이터 제휴로 낮은 비용으로 기술성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펀딩 오픈 신청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