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천만원을 투자한 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한도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제2호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의6 제1항)


투자 이력으로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자격을 얻기 위한 증빙 서류:
(투자 등급을 '전문투자자'로 설정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확인서

  2. 투자계약서의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크라우드펀딩 모집완료 공문

  3. 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4. 주주명부(신청자 등재분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5.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발행기업에서 제공하는 '1. 투자확인서'만 크라우드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나머지 서류는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크라우드넷에서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 다운받는 방법:

예탁결제원 사이트인 크라우드넷에서 투자한도를 조회한 후, [투자내역 확인서 발급]을 통해 PDF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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