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시즌에 발행기업은 투자자분들께 이메일로 '투자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 투자 확인서 발급 관련 와디즈 캐스트
소득 공제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3년 안에 기업의 주식을 이전/회수(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다시 뱉어내야합니다. 즉, 다음 연말정산 때에 이번에 받은 혜택만큼 추징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을 살펴봐주시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에 투자한 출자일 또는 투자일(투자확인서상에서 확인되는 날로 일반적으로는 증권발행일이 표시됩니다)로부터 3년 내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